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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목 피부미용기기학 #1


1. 원자와 이온

 - 원자는 원자핵(양성자, 중성자)과 음(-) 전기를 띤 전자로 구성

 -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함



2. 전류

 - 전류란 (-) 전하를 지닌 전자의 흐름을 말함

 - 전류는 (+)에서 (-)극 쪽으로 후르고, 전자는 (-)에서 (+)극 쪽으로 흐름



3. 전류용어

 - W(와트): 전기적인 힘

 - A(암페어): 전류의 세기

 - Ohm(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냄

 - Hz(헤르츠): 1초 동안 반복하는 진동의 횟수(주파수)

 - V(볼트): 전압



4. 전류의 분류

 분류

직류전류 

교류전류 

특징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은 전류를 말하며 갈바닉 전류라고도 함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함 

종류 

평류전류, 단속 평류전류 

정현파 전류, 감응전류, 격동전류 



5. 피부진단기기

 기기

특징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확대경 

피부관리사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색소침착, 잔주름, 모공상태, 면포등의 피부상태를 분석할수 있도록 함 

 - 고객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적용

 - 피부에서 20~30cm 거리 유지 

우드램프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피부의 심층상태 및 문제점을 분별하는 특수 자외선을 이용한 기기 

사용 시 주변을 어둡게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함(정상 피부:청백색/ 건성 피부: 연보라색/ 면포, 피지, 지루성, 지성 피부: 오렌지색/ 색소심착 피부: 강색. 암갈색/ 노화된 각질: 흰색) 

스킨스코프 

피부 분석 시 고객과 관리사가 동시에 피부상태를 보면서 분석하기에 적함 

피부를 확대하여 피부결, 모공, 피지, 각질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음 

유분측정기 

피부의 유분량을 측정 

 - 측정온도는 20~22˚c, 습도는 40~60˚c가 적당

 - 무알코올 클렌징 제품으로 이용하여 세안 후 2시간 후에 측정

 -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한 뒤 측정

 -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 아래에서는 측정을 피함 

수분측정기

피부의 수분량을 측정 

pH측정기

피부의 pH를 측정



6. 클렌징, 딥클렌징기기

 기기

특징

사용방법 및 주의 사항 

스티머

 오존발생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입자증기를 안면에 쐬어주는 기기로 피부이완 및 보습효과를 주고 오존은 소독 및 살균효과를 줌

 - 오존 적용 시 스팀이 분사된 후에 오존을 켬(수분 없이 오존만을 쐬지 않도록 주의함)

 - 얼굴과 분사구와의 거리는 30~50cm 조절하고 민감성 피부의 거리는 좀더 멀리함

 - 피부 타입별 사용시간(지성, 건성, 노화피부: 10분, 정상피부: 약 10분, 예민,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 피부: 3분~5분)

 - 물통 속에 세제, 오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전동브러시

 피부에 전동브러시를 이용하여 모공의 피지와 묵은 각질을 제거함 

 - 회전 시 내용물이 튀지 않도록 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브러시는 90˚ 직각으로 피부에 닿음

 - 가볍게 밀착시키며 압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원을 그리면서 얼굴의 굴곡을 따라 이동(손목으로 브러시를 돌리지 않음)

 - 피부 상태에 따라 회전속도 조절

 - 모세혈관 확장 피부/심한 염증성 여드름 피부(화농성, 농포성) 사용 금함

진공흡입기

유리컵의 압력을 이용하여 피부조직을 흡입하여 모공 속의 피지, 여드름, 노폐물 배출이 용이 

 - 강하게 흡입하거나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멍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상태에 따라 10~12분 정도 관리

 - 모세혈관 확장 피부/탄력이 심하게 저하되는 피부 심한 염증성 피부는 사용 금함 

갈바닉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딜크렌징 단계로 알칼리 의해 피지를 유화시켜 용해하고 각화된 각질세포, 모공 속의 노폐물 제거 

 - 피지유화 제품(알칼리성) 피부에 도포함

 - 불 부위에  전극봉을 대고 스위치를 켜서 (-)극을 적용하여 제품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킴

 - 지성과 여드름 피부관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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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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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업의 정의 및 영업신고 등

공통사항 - 의료기기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 파마, 컷트 머리피부손질, 염색, 머리갑기, 눈썹손질, 얼굴손질 및 화장

피부 -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

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눈썹손질

종합 - 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을 모두하는 영업

공통시설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공통기준

 -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과 분리

 -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 분장)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피부미용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 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2.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원본

 - 건축관리대장 구청에서 확인,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확인


변경신고

 - 변경대상: 상호, 소재지, 영업장면적1/3이상 증감시, 업종

 -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시설배치도

 - 미용업 업종간 변경 15일 이내 현장확인(이외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지위승계

 - 신고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지위승계, 양도양수서, 영업신고증, 권리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재교부 및 폐업

 - 재교부 신청: 신고증 분신 및 못쓰게 되었을 때

 - 폐업 신고: 폐업 후 20일 이내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제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폐업 신고 간소화 가능

 - 신청방법: 관할(인허가) 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자소재지)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원본, 영업주본인신분증(본인 방문시)




3.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그는 소독한 기구와 아니한 기구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점빼기, 귀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 등 유사한 의료행위는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금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에 영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조명은 75룩스 이상되도록 유지

 -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영업소는 영업소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이상)을 표시하여야 함.


2016.7.15시행(이 미용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최종 지불가격 게시

 - 대표적 추가 요금항목(예: 모발길이, 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등)

 -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 동시 표기

 ex) 펌 50,000원 컷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

 - 세부 품목별 가격을 모두표기

 ex)펌 30,000원(일반펌), 200,000(믹스펌)


최종 요금표 사전제공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에 발행

 - 내역서 포함사항: 최종결제금액(합계),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사용시 제품명 명기,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여부




4. 미용사의 업무범위 및 위생교육

공중 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면허제한)

 -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업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는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장소제한)

 - 미용업 업무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업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전 참여인에 대한 미용행위는 할 수 있음


3시간(인터넷6시간)

 - 미용업자는 매년 3시간(인터넷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친절, 청결등), 기술 교육


6개월

 -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2년

 - 영업신고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냐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집합교육 미용업 위생교육

 - 교육시간: 3시간(각 구별 미용사회중앙회 지회를 통해 문의)


온라인(인터넷)미용업 위생교육

 - 내용: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것을 인터넷교육도 가능

 - 교육기간: 5월~12월

 - 금액: 30,000원(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온라인 결제가능)

 - 교육기관: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 기술교육

 - 교육시간: 6시간

 #정규교육시간이 6시간을 모두 이수 후 평가과정을 거쳐 수료증 발급




5.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평가주기 - 2년(미용업2017년 실시)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평가

평가방법 - 방문조사 원칙(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감시원)

평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고객의 안정성 및 서비스 관련 사항, 영업시설 환경에 필요한 사항 등

평가등갑

 - 최우수업소: 녹생등급

 - 우수업소: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평가결과 -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반영



6. 미용업 자율점검 실시

평가목적 - 영업주의 자융적인 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

평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 문제점 개선 후 점검표 제출

평가주기 - 분기별 (연 4회)

사후관리

 - 연 4회 성실참여 업소 위생점검 면제(민원 및 기획점검시 제외)

 - 불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점검실시



7.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0만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를 행한 자: 70만원

 - 개선명령의 위반한 자: 10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10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행정처분 일반기준

일반기준

 - 위방행위 차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

 - 검사 기소유예 나 법원 선고유예시 처분기준의 1/2 범위내 경감할 수 있음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으로 함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 처분에 갈옴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 처분제와: 성매매알선 등, 음란행위, 도박/사행 행위)

 -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 처분일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 산정한다

(1일 과징금액 최소 9,400원 ~ 최고 2,849,000원)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내용

1차 

2차 

3차 

4차 

면허증대여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면허취소 

 

 

 

소재지 무단 변경 

영업장 폐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폐쇄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 

소독기구 구분 미이행 및 1회용 면도기 재사용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이 10일 

영업장 폐쇄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플 수술, 박피술 그 밖의 유사의료 행위를 한 떄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미용업 영업신고증, 명허증 요금표 미게시, 조명도미준수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떄

영업정이 1월 

영업정지 2일 

영업장 폐쇄 

 

출입검사 기피, 거부, 방해 및 필요한 보고 미이행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개선명령 미이행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장 폐쇄 

 

 

 

성매매 알선 등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할 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이 2월 

영업장 폐쇄 

 

 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보관할 떄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저정이 2월 

영업장 폐쇄 

무자격안마가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장 폐쇄    

2016.08.04 일부 개정 사항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 미용사의 '업무보조 범위'를 정함(공정위생관리법 제8조3항)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시 폐쇄조치 기능(공증위생관리법 제11조 4항 후단)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한  필수 기구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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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해부생리학 #2


11. 심장의 구조

 - 성인 심장은 무게가 평균 250~300g 정도이며 심근으로 둘러 싸여 있음

 - 심장은 심방중격에 의해 좌/우심방, 심실은 심실중격에 의해 좌/우심실로 나누어짐

 - 심장은 2/3가 흉골 좌측으로 치우쳐 있음

 -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존재

 - 심장근육은 심방보다 심실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음



12. 혈액의 구성

 - 혈액은 혈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와 혈장으로 구성, 혈액의 양은 체중의 80%

 - 혈장: 영양소나 호르몬, 항체, 노폐물을 운반, 혈액응고, 삼투압 및 체온유지에 관여



13. 혈관

 동맥

 -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3층 구조로 두껍고 탄력적

 -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운반

 정맥

 -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얇고 탄력성이 좋지 않음

 -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운반(판막이 존재) 

 모세혈관

 - 단층, 내피세포로 매우 얇음

 -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유입 



14. 림프

 - 림프관, 림프절, 림프액으로 구성, 면역작용, 유미관을 통한 지방 흡수, 운반



15. 소화

 - 섭취한 음식물 속에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작은 분자로 변화시키는 과정



16. 소화기관

 - 구강: 저작과 침샘의 분비로 녹말을 포도당과 엿당으로 분해

 - 위: 위샘에서 염산과 펩신, 뮤신 등을 분비

 - 소장: 주름과 융모가 존재해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모든 영양소의 소화가 이루어짐

 - 대장: 음식물의 전해질, 비타민, 수분을 흡수



17. 소화부속기관

 - 간: 영양물질 대사에 관여, 담즙 생성 및 분비, 해독작용

 - 담낭: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저장, 농축하고 배출

 - 췌장: 내분비와 외분비를 겹비하 혼합성 기관으로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모든 효소(단백질 - 트립신, 탄수화물 - 아밀라아제, 지방 - 리파아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



18. 내분비선

 - 뇌하수체: 성장호르몬(신체의 성장촉진),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멜라닌세포 자극 호르몬, 항이뇨호르몬, 분만촉진 호르몬

 - 갑상선: 티록신(세포대사 촉진, 칼슘농도 감소), 부갑상선호르몬

 - 췌장: 인슐린(혈당량 감소), 글루카곤(혈당량 증가)

 - 부신: 당류코르티코이드(당의 대사), 염류코르티코이드(나트륨, 칼륨의 대사), 성 스테로이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혈당상승, 혈관수축)

 - 난소: 에스트로겐(여성의 2차 성징 발현), 프로게스테론(임신을 유지)

 - 고환: 테스토스테론(남성의 2차 성징 발현)



19. 비뇨기계 배출과정

 - 뇨의 생성과정: 사구체 여과 → 세뇨관 재흡수 → 세뇨관 분비

 - 뇨의 배출기관: 신장 → 요관 → 방광 →요도



20. 여성의 생식주기와 임신

 - 월경기 → 여포기 → 배란기 → 황체기 → 월경기

 - 임신에서 출산까지 280일, 기간이 지날수록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증가

 - 모체와 태아 사이는 태반으로 물질교환이 이루어지며 임신 14주째가 되면 태아의 생식기가 발달하고 체모와 손톱이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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