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업의 정의 및 영업신고 등
공통사항 - 의료기기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 파마, 컷트 머리피부손질, 염색, 머리갑기, 눈썹손질, 얼굴손질 및 화장
피부 -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
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눈썹손질
종합 - 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을 모두하는 영업
공통시설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공통기준
-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과 분리
-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 분장)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피부미용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 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2.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원본
- 건축관리대장 구청에서 확인,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확인
변경신고
- 변경대상: 상호, 소재지, 영업장면적1/3이상 증감시, 업종
-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시설배치도
- 미용업 업종간 변경 15일 이내 현장확인(이외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지위승계
- 신고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지위승계, 양도양수서, 영업신고증, 권리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재교부 및 폐업
- 재교부 신청: 신고증 분신 및 못쓰게 되었을 때
- 폐업 신고: 폐업 후 20일 이내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제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폐업 신고 간소화 가능
- 신청방법: 관할(인허가) 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자소재지)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원본, 영업주본인신분증(본인 방문시)
3.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그는 소독한 기구와 아니한 기구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점빼기, 귀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 등 유사한 의료행위는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금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에 영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조명은 75룩스 이상되도록 유지
-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영업소는 영업소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이상)을 표시하여야 함.
2016.7.15시행(이 미용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최종 지불가격 게시
- 대표적 추가 요금항목(예: 모발길이, 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등)
-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 동시 표기
ex) 펌 50,000원 컷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
- 세부 품목별 가격을 모두표기
ex)펌 30,000원(일반펌), 200,000(믹스펌)
최종 요금표 사전제공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에 발행
- 내역서 포함사항: 최종결제금액(합계),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사용시 제품명 명기,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여부
4. 미용사의 업무범위 및 위생교육
공중 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면허제한)
-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업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는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장소제한)
- 미용업 업무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업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전 참여인에 대한 미용행위는 할 수 있음
3시간(인터넷6시간)
- 미용업자는 매년 3시간(인터넷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친절, 청결등), 기술 교육
6개월
-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2년
- 영업신고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냐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집합교육 미용업 위생교육
- 교육시간: 3시간(각 구별 미용사회중앙회 지회를 통해 문의)
온라인(인터넷)미용업 위생교육
- 내용: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것을 인터넷교육도 가능
- 교육기간: 5월~12월
- 금액: 30,000원(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온라인 결제가능)
- 교육기관: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 기술교육
- 교육시간: 6시간
#정규교육시간이 6시간을 모두 이수 후 평가과정을 거쳐 수료증 발급
5.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평가주기 - 2년(미용업2017년 실시)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평가
평가방법 - 방문조사 원칙(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감시원)
평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고객의 안정성 및 서비스 관련 사항, 영업시설 환경에 필요한 사항 등
평가등갑
- 최우수업소: 녹생등급
- 우수업소: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평가결과 -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반영
6. 미용업 자율점검 실시
평가목적 - 영업주의 자융적인 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
평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 문제점 개선 후 점검표 제출
평가주기 - 분기별 (연 4회)
사후관리
- 연 4회 성실참여 업소 위생점검 면제(민원 및 기획점검시 제외)
- 불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점검실시
7.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0만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를 행한 자: 70만원
- 개선명령의 위반한 자: 10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10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행정처분 일반기준
일반기준
- 위방행위 차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
- 검사 기소유예 나 법원 선고유예시 처분기준의 1/2 범위내 경감할 수 있음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으로 함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 처분에 갈옴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 처분제와: 성매매알선 등, 음란행위, 도박/사행 행위)
-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 처분일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 산정한다
(1일 과징금액 최소 9,400원 ~ 최고 2,849,000원)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내용 |
1차 |
2차 |
3차 |
4차 |
면허증대여 |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 6월 |
면허취소 |
|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
면허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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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무단 변경 |
영업장 폐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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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 |
변경신고 미이행 |
경고,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폐쇄 |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 |
소독기구 구분 미이행 및 1회용 면도기 재사용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이 10일 |
영업장 폐쇄 |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 |
|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플 수술, 박피술 그 밖의 유사의료 행위를 한 떄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 |
|
미용업 영업신고증, 명허증 요금표 미게시, 조명도미준수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 |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떄 | 영업정이 1월 | 영업정지 2일 |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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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 기피, 거부, 방해 및 필요한 보고 미이행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 |
개선명령 미이행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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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할 떄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이 2월 |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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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할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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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보관할 떄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저정이 2월 | 영업장 폐쇄 |
무자격안마가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할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 |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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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영업장 폐쇄 |
2016.08.04 일부 개정 사항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 미용사의 '업무보조 범위'를 정함(공정위생관리법 제8조3항)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시 폐쇄조치 기능(공증위생관리법 제11조 4항 후단)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한 필수 기구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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