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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업의 정의 및 영업신고 등

공통사항 - 의료기기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 파마, 컷트 머리피부손질, 염색, 머리갑기, 눈썹손질, 얼굴손질 및 화장

피부 -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

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눈썹손질

종합 - 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을 모두하는 영업

공통시설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공통기준

 -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과 분리

 -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 분장)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개별 시설기준

개별기준

 - 피부미용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구분 보관할 용기 비치

 - 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문이 있는 경우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2.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원본

 - 건축관리대장 구청에서 확인,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확인


변경신고

 - 변경대상: 상호, 소재지, 영업장면적1/3이상 증감시, 업종

 -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시설배치도

 - 미용업 업종간 변경 15일 이내 현장확인(이외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지위승계

 - 신고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지위승계, 양도양수서, 영업신고증, 권리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재교부 및 폐업

 - 재교부 신청: 신고증 분신 및 못쓰게 되었을 때

 - 폐업 신고: 폐업 후 20일 이내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제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폐업 신고 간소화 가능

 - 신청방법: 관할(인허가) 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자소재지)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원본, 영업주본인신분증(본인 방문시)




3.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그는 소독한 기구와 아니한 기구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점빼기, 귀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 등 유사한 의료행위는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금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 업소내에 영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조명은 75룩스 이상되도록 유지

 -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영업소는 영업소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이상)을 표시하여야 함.


2016.7.15시행(이 미용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최종 지불가격 게시

 - 대표적 추가 요금항목(예: 모발길이, 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등)

 -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 동시 표기

 ex) 펌 50,000원 컷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

 - 세부 품목별 가격을 모두표기

 ex)펌 30,000원(일반펌), 200,000(믹스펌)


최종 요금표 사전제공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에 발행

 - 내역서 포함사항: 최종결제금액(합계),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사용시 제품명 명기,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여부




4. 미용사의 업무범위 및 위생교육

공중 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면허제한)

 -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업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보조는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장소제한)

 - 미용업 업무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업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전 참여인에 대한 미용행위는 할 수 있음


3시간(인터넷6시간)

 - 미용업자는 매년 3시간(인터넷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친절, 청결등), 기술 교육


6개월

 -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2년

 - 영업신고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냐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집합교육 미용업 위생교육

 - 교육시간: 3시간(각 구별 미용사회중앙회 지회를 통해 문의)


온라인(인터넷)미용업 위생교육

 - 내용: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것을 인터넷교육도 가능

 - 교육기간: 5월~12월

 - 금액: 30,000원(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온라인 결제가능)

 - 교육기관: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 기술교육

 - 교육시간: 6시간

 #정규교육시간이 6시간을 모두 이수 후 평가과정을 거쳐 수료증 발급




5.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평가주기 - 2년(미용업2017년 실시)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평가

평가방법 - 방문조사 원칙(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감시원)

평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고객의 안정성 및 서비스 관련 사항, 영업시설 환경에 필요한 사항 등

평가등갑

 - 최우수업소: 녹생등급

 - 우수업소: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평가결과 -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반영



6. 미용업 자율점검 실시

평가목적 - 영업주의 자융적인 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

평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 문제점 개선 후 점검표 제출

평가주기 - 분기별 (연 4회)

사후관리

 - 연 4회 성실참여 업소 위생점검 면제(민원 및 기획점검시 제외)

 - 불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점검실시



7.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0만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를 행한 자: 70만원

 - 개선명령의 위반한 자: 10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10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행정처분 일반기준

일반기준

 - 위방행위 차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

 - 검사 기소유예 나 법원 선고유예시 처분기준의 1/2 범위내 경감할 수 있음

 - 영업정지 1월은 30일 기준으로 함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 처분에 갈옴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 처분제와: 성매매알선 등, 음란행위, 도박/사행 행위)

 -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 처분일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 산정한다

(1일 과징금액 최소 9,400원 ~ 최고 2,849,000원)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내용

1차 

2차 

3차 

4차 

면허증대여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면허취소 

 

 

 

소재지 무단 변경 

영업장 폐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폐쇄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 

소독기구 구분 미이행 및 1회용 면도기 재사용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이 10일 

영업장 폐쇄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플 수술, 박피술 그 밖의 유사의료 행위를 한 떄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 

 

미용업 영업신고증, 명허증 요금표 미게시, 조명도미준수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떄

영업정이 1월 

영업정지 2일 

영업장 폐쇄 

 

출입검사 기피, 거부, 방해 및 필요한 보고 미이행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개선명령 미이행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장 폐쇄 

 

 

 

성매매 알선 등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할 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이 2월 

영업장 폐쇄 

 

 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보관할 떄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저정이 2월 

영업장 폐쇄 

무자격안마가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장 폐쇄    

2016.08.04 일부 개정 사항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 미용사의 '업무보조 범위'를 정함(공정위생관리법 제8조3항)

 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시 폐쇄조치 기능(공증위생관리법 제11조 4항 후단)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한  필수 기구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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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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